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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재미

좀 더 편하게 숨쉬기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by 버닝스터디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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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썼던 마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확대된 내용입니다. 지난 1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른 조치보다 완화된 내용을 3월 15일에 중앙방역대책에서 발표된 근거로 다음 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편하게 숨쉬기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질병 관리청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결과 2달 후인 3월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대형마트, 역 등의 대형시설에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 이후에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중증 환자는 55%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변이가 없어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여전히 1만 명 수준이며 그 또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용 마스크의 해제는 중앙정부가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시 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3천만 명이 넘어섰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 봄이 오면 코로나는 유행 수준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병원이나 종합약국의 경우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임은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대상 및 과대료부과기준

마스크 착용 명령 필수장소, 시설 및 대상은 취약시설 중 입원시설, 의료기관, 약국 실내로 실내란 건물과 모든 방향에서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취약시설 중 입장형 시설 중 제외장소는 사옥, 기숙사 등 입주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말하며 다만 건물 또는 층별로 구분한 지역에 한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즉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제3조)이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사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제2조)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등도 필수 착용장소입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따른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이 포함되는데 제외시설로 폐쇄병동이 있는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 병상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등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제3조)은 정신보건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과 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입원시설)을 말하며 제외시설로 수용인원 10명 이하 및 비진입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제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진입시설)이 해당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제58조) 장애인 주거시설, 장애인 쉼터 및 장애아동 쉼터등이 해당되며 제외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제품판매시설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제3조)에 따르며 제외대상은 사옥,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료, 검사, 치료, 보관 등)의 접근이 필요 없는 지역(단, 건물 또는 층별로 구분한 지역에 한함)입니다.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농촌 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소 포함은 포함되며 약사법에 따른 약국 (제2조)이 해당됩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장 현황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위험이 높거나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그룹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대, 면역력 저하,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장)
④ 환기가 어려운 3 밀폐(밀폐, 밀폐, 밀폐) 실내 환경의 경우
⑤ 다수의 인구가 밀집한 상황에서 고함, 합창, 대화 등 물방울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많은 경우
※ 권장 사항인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벌칙은 없습니다.

 

한번 더 체크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선택하고 호흡기, 입, 코를 완전히 덮으십시오.
  • 얼굴에 잘 밀착되어 착용감이 좋아요.
  •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노즈 와이어가 달린 마스크가 노즈 피스를 잘 눌러 틈이 없도록 노즈 피스에 맞춥니다.
  • 마스크 안에 마스크 가드, 티슈, 수건 등을 넣으면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마스크 자체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할 때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면 비누나 손 소독제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 마스크를 잠시 벗었을 때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한 가방에 보관하고, 마스크를 밧줄에 걸어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마스크 내부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 내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환기가 어렵고 인원이 많아 물방울 감염이 우려되는 폐쇄·밀폐(3 밀) 시설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땀이 나거나 젖은 마스크는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새 마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염 위험이 적은 곳에서 임시로 사용할 경우 동일인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거나 타인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개인 공간이나 야외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가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착용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닿지 않고 귀에 있는 끈만 떼어내고 바깥쪽은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싸 소독약을 뿌린 후 가능하면 일반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는 센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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