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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준비

데이터라벨러 제대로 알고 일하자!!

by 버닝스터디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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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데이터라벨러분들과 같이 웹에서 일을 하는 유형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회사업무보다는 자유로우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이런 일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와 제대로 알고 일해야 불이익 없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료를 공유해 봅니다.

 

플랫폼 작업의 이해

플랫폼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보통의 단어뜻은 승객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곳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플랫폼이란 뜻은 스마트폰 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실현 경제활동 디지털 공간을 말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고도 하는 이 일은
시장과 동일한 역할을 하여 생산 소비가 발생하고 노동력도 거래됩니다. 플랫폼 노동의 한 형태로 대표적인 배달 서비스, 대리운전, 물류, 배송, 데이터 라벨러등이 있습니다. 모두플랫폼 기반으로 하여 작업 수행을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O2O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주문 계약 고용관계로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반근로자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위탁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임금에 있어서는 근로보상차액이 노동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이어지며 플랫폼 작업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되게 됩니다. 이에 4대 보험,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없습니다. 이들의 인원은 2021년 기준으로 2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노동자들은 원하는 시간에 작업할 수 있어 글로벌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인력 증가가 10배 증가한 3개의 웹 기반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기반과 특성

플랫폼노동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웹기반과 지역기반으로 나뉩니다. 웹 기반으로는 번역, 데이터라벨러, 오 나인 웹툰 작가 등 비대면으로 노동을 하며 지역기반으로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배송대행, 펫시터, 가정도우미등이 포함됩니다. 웹기반 플랫폼 노동의 특성은 세계적 추세이며 모든 작업 수행 온라인 노동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됩니다. IT소프트웨어 개발, 마이크로워크등 간단하고 세분화된 작업 데이터 처리 확인, 작업 확인등의 일뿐 아니라 온라인 창의적인 웹툰을 듣는 것이나 홈 플랫폼 업체 사무실과 중계 업체가 파견된 곳에서도 진행됩니다. 작업 도구는 노트북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있고 사진 이미지 수집 이외의 컴퓨터 작업등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작업 플랫폼 노동형태로 이는 혼합과 변형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웹 기반 플랫폼 노무 관련 문의 사항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을 구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은 업무 습득을 위한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일자리 정보 찾아보거나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찾기 및 관련 교육 전문성 제고하여 찾아봐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일합시다! 법률상식

많은 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업으로 플랫폼노동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하는 시간대 플랫폼을 선택해 많은 사람이 부업에 참여할 수 있는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기업이 속해있거나 공무원의 경우 법률상 불가합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하니 확실한 내규에 거쳐 일을 진행해야 하니 해당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에 따라 진로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겸업의 금지 등이 요구되는 것도 있으니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확실한 건 불법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저작권 침해 자격 및 법적 처벌 계약서의 기밀 항목이 있는 경우 데이터 처리 중 저작권 침해 개인 정보를 캡처하거나 유출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웹기반으로 할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유는 우리나라의 세금징수방법 소득 또는 소득금액을 납부하는 자가 상대방이 납부할 세금을 미리 징수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사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표 등을 신고하여야 하니 그 부분은 염두해둬야 합니다. 보통 플랫폼 근무자는 근로기반 노동자가 아닙니다. 디지털을 통한 근로형태별로 자영업자,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되며 만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실업자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해당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대부분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는 지역기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장소를 지정하여 제한이나 감독을 받는 것 즉 사용자의 근로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 임금목적의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자율성이 높은 플랫폼과 관련된 노동자는 그 성격을 부여받기 힘듭니다. 플랫폼 노동안전망 보호방법으로 대표적인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일할 의무를 가지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갈등이 있어도 노동법 구제를 받지 못하면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 현명하게 참여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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